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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0. 10.자 대여금 55,000,000원(변제기 2016. 12. 30., 이자약정 없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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