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4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0:0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란행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848호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음란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