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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구단86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3. 23:5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고 맥주를 판매하였다가 양주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주류판매(2차) 및 접대부 알선(1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류 제공사실 없음 원고가 제공한 것은 밀러라이트라는 상품으로서 무알콜 탄산음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주류제공을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비례원칙 위반 원고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였고 손님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불경기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류 제공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안에 대한 형사공판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38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를 제공하였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등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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