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광주시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에서 혼자서 일하던 원고의 모인 D은 2014. 11. 12. 19:30경 손님 2명에게 노래방도우미 2명을 알선하고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님에게 접객원인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인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9. 위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변경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모인 D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인 맥주를 판매한 것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손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를 요구한 점, 원고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세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사실상 폐업하여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음악산업법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