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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8고단1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0』

1. 폭력 범죄 관련

가. 2017. 10. 20.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2:25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생선을 팔고 있던 피해자 E( 남, 46세 )에게 ‘ 생선 냄새가 나니 다시는 오지 말 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12. 3.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 17:00 경 평택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남, 51세) 가 일주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던

CD 플레이어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 돈을 못 준다” 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1. 18.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18. 11:4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여, 57세) 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2018. 1. 22.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22. 10:00 경 평택시 J 소재 K 식당 앞 도로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평택시 청 공무원 및 노점 단속 용역업체 직원들 로부터 행정 대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위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L( 남, 54세) 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무고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10:14 경 평택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커피 컵과 커피 샷 1개를 계산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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