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63] 피고인은 2020. 5. 15. 13: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인근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 앞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2세)이 그 곳을 지나가며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위 장소를 떠났다가, 같은 날 13:34경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21]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5. 1. 14: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커피판매 노점상 앞에서, 상의 옷을 벗고 런링만 입은 채 커피 판매를 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과 몸짓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 근처에 있던 커피 노점상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큰 소리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5. 1. 14:50경 부산 서구 I빌딩' 앞 피해자 H(여, 75세)가 운영하는 커피판매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근처에 있던 커피 노점상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