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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1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8.부터 2014.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3. 6. 피고와 C에게 대여한 5,000만 원(변제기 2007. 10. 28.)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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