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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523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사망 1) 원고의 남편 B(C생)은 1989. 8. 25.부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1. 14. 근무 중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좌측 반신마비와 혈관성 치매(뇌출혈에 의한 뇌 조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에 이르러 2008. 7. 31.까지 치료(입원치료 1,660일, 통원치료 87일)를 받았다(이하 위 각 상이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B에게 위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08. 7. 31. 치료 종결 후에는 장해등급을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3) B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주로 누워서 생활하였고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근력체력면역력 등이 저하되고 영양 상태가 불량하게 되었다. 4) B이 2013. 3. 15. 인천 서구에 있는 E병원에서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3. 20. 위의 아래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3. 24.부터 고열이 나

3. 29. 폐렴으로 진단받았고

3. 30.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

B이 2013. 4. 1.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4. 2. 객담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Acinetobacter Baumanii가 발견되었고

4. 4.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며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2013. 4. 27. 13:00경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청구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3. 8. 22. 『B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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