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0:30경 수원시 인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