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4가단8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C는 2007. 3.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 1.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및 양수금 채권 합계 5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원고 및 C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에는 각 ‘차용’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강릉시 E 및 F 토지(이하 통칭하여 ‘관련토지’라고 한다

) 위의 다세대주택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C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가 지출할 관련토지에 있던 구가옥등기의 말소비용 10,000,000원, 쓰레기처리비용 7,200,000원, 설계비 14,000,000원 합계 32,100,000원을 대신 지출하면서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