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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4:25경 경북 경주시 B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처한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대방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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