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09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304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 3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