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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093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병합사건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304 사건의 죄명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25조, 제229조’를 ‘형법 제234조, 제231조’로, 공소사실 제2, 3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가운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304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 3항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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