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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72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2-9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 B 재규어XF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호흡에 의한 수치는 0.140%임 / 2012. 10.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단속되어 검사가 2012. 11. 12.(또는 11. 13.)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청구함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ㆍ자세ㆍ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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