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혈액측정결과임, 호흡측정결과는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미상지에서 같은 동 485-31 천호대교까지 약 500m 구간 가량 B 클라이슬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단속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조회서등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2003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 2013. 1. 21.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사정(피고인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피고인이 희망하는 벌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는 판결 선고 단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