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1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만 원, 원고 B에게 3,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2015. 4. 1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2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08. 4. 7. 2,000만 원, 2008. 12. 3. 2,5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 B은 2007. 12. 13. 2,500만 원, 2010. 3. 8. 8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만 원, 원고 B에게 3,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