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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0733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138,560원, 원고 B에게 219,208,6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D, 5층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10. 2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개설하는 대리점인 울산 소재 ‘C 천상 2호점’(이하 ‘천상 2호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4,500만 원(임차 보증금 1,5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시설비용 1,000만 원)을 투자하되, 청산 2호점의 경영을 피고가 하는 대신 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경영이익금 명목으로 월 675,000원(투자금의 1.5%)을 지급하고, 피고가 월 임차료 또는 경영이익금을 2회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계약 해지시 피고가 원고 A에게 투자금 전액을 1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2009. 7.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개설하는 대리점인 ‘C 둔촌 2호점’(2011. 4. 21. ‘C 경기 양평점’으로 대체되었다. 이하 ‘경기 양평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9,800만 원(임차 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 시설비용 3,3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경영이익금 명목으로 월 147만 원(투자금의 1.5%)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피고가 개설하는 대리점인 부천 소재 ‘C 상동점’(이하 ‘상동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9,380만 원(임차 보증금 3,500만 원 권리금 2,800만 원 시설비용 3,08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경영이익금 명목으로 월 1,407,000원(투자금의 1.5%)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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