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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6.5.자 2017느단200264 심판
면접교섭권배제
사건

2017느단200264 면접교섭권배제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심판일

2018. 6. 5.

주문

1.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과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 9.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7. 1. 20.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0:00부터 당일 19:00까지, 2018. 1. 1.부터 사건본인의 취학 전까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사건본인의 취학 이후에는 이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다. 위 결정에 따른 첫 면접교섭일인 2017. 2. 12.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누나 집으로 데려갔으나 이후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데려다주지 않았고, 청구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라.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함께 지내기 위해 2017. 3. 6.경부터 상대방과 다시 살게 되었고, 2017. 4. 27.경 상대방의 조카를 데려오는 문제로 상대방과 다툰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마.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2017. 5. 11. 상대방이 청구인의 아파트로 찾아와 사건본인을 안고 외출하는 청구인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바. 상대방은 위 마.항의 사건으로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이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방이 아직 이 사건 결정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위 결정대로 사건본인과 원만하게 면접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이 어린 유아이고,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주양육자로 사건본인을 별문제 없이 양육해 온 점(상대방은 첫 면접교섭일에 만난 사건본인의 엄지발톱이 빠져있었고 다리에 상처투성이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한다. 2018. 6. 5.

판사

판사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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