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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0:5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46번 길 4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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