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51』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 16:20 경 피고인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일대를 운전하던 중 E 아파트 정문에서 교복을 입고 단지 안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14세 )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근처 도로에 정차하고 내려 왕복 6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하여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겉면 음부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쓸듯이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4.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97번 길 18에 있는 춘천 닭 갈비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46번 길 앞 도로까지 700m 가량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합 578』
3. 피고인은 2015. 9. 26. 18:05 경 수원시 권선구 G 일대에서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집들을 물색하다가, 위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창문 앞에 이르러, 위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간 후 손으로 위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TV, 전자레인지,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각 1대를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