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직원이 2012. 12. 21.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KT가 제공하는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이던 B과 사이에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집에는 B만 있었고 원고는 없었다.
B이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로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선방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설명을 듣거나 유선방송계약서 부본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선방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 단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선방송계약이 체결되기 하루 전인 2012. 12. 20. 피고의 직원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위 유선방송계약의 내용, 비용, 기간 및 해약시 위약금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유선방송계약의 체결 및 인터넷 등의 설치를 위해 다음날 원고를 방문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본인 대신 배우자가 집에 있겠다고 대답한 사실, 다음날 B이 유선방송계약의 고객명을 원고로 하여 피고와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선방송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서 부본을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위 계약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