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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7 2017구단10497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8.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대 43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부받아 위 건물에서 D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6. 9. 6.까지 서울특별시 소유인 E 도로 41,211.9㎡ 중 2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학교를 위한 차량진출입로로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1. 원고에게 변상금 5,000,3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사용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별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2) 대한민국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의제받았으므로,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점용에 고의과실이 없다.

3) 도로점용허가는 자본적 지출 건으로 무단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부과하여야 한다. 4) 원고가 2009. 10.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피고로부터 5년간 아무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로 면적이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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