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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29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비를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 단수 예고’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고 한다 )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기재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며,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표현 및 내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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