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36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2:30경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70 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입구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 문제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질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상의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