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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정2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순천시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하여 ‘C가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속이고 멋대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C가 2011. 9. 27.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것으로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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