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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21: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 등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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