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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03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 카드 23장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 금액 또한 3,4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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