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경찰관이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도리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