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