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9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 여러 대에 변조된 메인 보드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 액이 크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