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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71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청업체인 E 기숙사 504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계좌로 월급을 받았으나, 2013년경부터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찾아주지 않아 돈이 필요하자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회사 동료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10:00경 위 E 내에 있는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거주하는 기숙사 507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오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기숙사 출입문에 달아놓은 잠금장치 경첩의 나사를 풀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1,91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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