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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16 2020고단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2:04경 의령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맥주를 가져가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E의 손을 잡아 흔들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당부하고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의 운전석에 타자,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선 다음 E의 손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운전석 쪽 후사등을 주먹으로 치면서 ‘나를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첨부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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