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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7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 운전기사로 2018. 4.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피해자 B(여, 49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 1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콜라겐 등을 전달하고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수술 자국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가슴까지 들어 올린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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