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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98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여기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비약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1)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결국 제1심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어느 것이나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3) 나아가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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