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부터 2016. 11. 경까지 평택시 C 소재 축산 사료판매업체인 피해자 D 조합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 돼지를 위탁 사육하는 돼지 위탁 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경 평택시 E 소재 F이 운영하는 돼지 위탁 장에서 피해자 소유 돼지 자돈 19두를 돼지 판매 중개상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744,11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돼지 자돈 334두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8,996,701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