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압제1950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4696』
1. 피고인은 2018. 10. 18. 05: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C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이 위 공원 창고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안산시 소유인 C공원 관리사무소 유리문에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9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911』
2. 피고인은 2018. 10. 25. 03:29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순32호 아반떼 순찰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돌(지름 14cm, 둘레 37cm)을 순찰차 앞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순찰차를 수리비 약 23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CD,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수사보고(기록 43면), 일반수시견적서 『2018고단4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기록 44면 이하, 57면 이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