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 유리창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편철보고, 피의자특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