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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01 2013고합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던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찧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3. 7.자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위 D모텔 203호실에 함께 가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논산시 C에 있는 G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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