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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21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0: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 객실에서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를 데리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강압적으로 벗기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입 다물어! 너도 좋잖아! 너도 좋아하고 있잖아!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객실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붙잡은 뒤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누구 맘대로 집에 가냐! 죽여 버리기 전에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등 부위, 우측 팔, 다리 부위의 각 좌상 및 길이 2.5cm가량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작성 현장약도 및 유류물 등 채증사진 등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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