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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4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실에서 팁 등으로 환심을 산 후 “아침 일찍 출근하려면 피곤하니 모텔에서 1시간만 잠을 자겠다. 나는 피곤해서 성관계를 하지도 못한다.”며 안심시켜 노래방으로부터 데려온 피해자 E(여, 4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203호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오늘 네 자궁을 찢어놓고 간다, 내가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성관계 사실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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