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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4 2015가단323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14,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단985호로 주식회사 동아토건(이하 ‘동아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장비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동아토건이 통영시 B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88,147,692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5.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동아토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8796호로 장비사용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8. 동아토건은 원고에게 76,480,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69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2. 10. 동아토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8,014,523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압류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경 동아토건에 통영시 B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공사는 2014. 2.경 완공되었다.

마. 피고는 동아토건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무 1억 230만 원이 남아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동아토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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