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김해주촌선천지구 택지개발 현장이 있는데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이 위 현장의 기반공사를 한다. 그리고 내가 힘써서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이 주식회사 한전케이디엔에 위 기반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였고 곧 공사에 착공한다.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한전케이디엔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 재하도급 직후 주식회사 G은 일부 공정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다시 재하도급 주면 되고, 위 1억 5,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김해주촌선천지구 택지개발조합의 사업경과는 사업 참여의향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단계에 지나지 않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업을 소개받은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역시 기반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내부 검토중인 단계에 불과하여 본 계약 체결여부 및 착공여부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1,500만 원 포함)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부분)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