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20 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45-1에 있는 토 월성원 아파트 201 동 앞 도로를 20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통행 차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28세) 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69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19. 22:52 경부터 같은 날 23:21까지 4회에 걸쳐 창원 중부 경찰서 교통조사 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