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09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5:21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 상공회의 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 창원 상공회의 소 앞에서 약 1 시간 30분 전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이 칼을 들이대고 입금하려고 했던 현금을 빼앗아 갔다.

둘 다 검정색 옷을 입었고, 한 명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한 명은 하이바를 썼다.

너무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늦게 신고를 했다.

돈을 빼앗은 뒤 도청 위쪽으로 갔다” 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찰관 18명, 신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 12명, 경남 지방 경찰청 과학 수사계 소속 과학수사요원 2명 등 총 3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는 등 허구의 강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30 여 명의 경찰관들 로 하여금 불필요한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 활동을 하게 하고, 다음날 오전 허위신고 임을 자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장시간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