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5:21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소재 창원 상공회의 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 창원 상공회의 소 앞에서 약 1 시간 30분 전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이 칼을 들이대고 입금하려고 했던 현금을 빼앗아 갔다.
둘 다 검정색 옷을 입었고, 한 명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한 명은 하이바를 썼다.
너무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늦게 신고를 했다.
돈을 빼앗은 뒤 도청 위쪽으로 갔다” 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 중부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찰관 18명, 신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 12명, 경남 지방 경찰청 과학 수사계 소속 과학수사요원 2명 등 총 3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일대를 수색하는 등 허구의 강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30 여 명의 경찰관들 로 하여금 불필요한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 활동을 하게 하고, 다음날 오전 허위신고 임을 자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장시간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