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361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미화 19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선정자는 아래 2)항 기재 공사도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업무집행조합원: 원고)를 구성하였다.

그 출자비율은 원고 55%, 선정자 45%이다.

2) 원고와 선정자는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로서 2010. 3. 26.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이하 ‘아랍에미리트’라 한다

)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6. 13.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장 주사무소, 분사무소, 식당, 창고, 가공장 등 임시기반시설 중 2단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철골구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미화 6,218,439달러(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공사기간 2011. 6. 1.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7. 10.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2단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경량철골구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철골공사와 이 사건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380만 달러,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철골공사 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체공사계약대금 중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의 비율은 37.93%[= 3,800,000달러 ÷ (6,218,439달러 3,800,000달러)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5)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