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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9.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202호 집에서 같은 해 1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간 이월보충(22H)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1. 18.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이월2차 보충교육(8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0 22:00 전주시 완산구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1. 20.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이월2차 보충교육(6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0 22:00 전주시 완산구 B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1. 21.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이월2차 보충교육(6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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