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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9 2017가합10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9,950,600원 및 그 중 97,950,6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에 관한 선박 건조 계약의 체결 및 인도 1)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선박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

)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비용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7,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선박 건조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 건조 계약에 따라 이 사건 C 건조를 마친 후 2014. 10. 21.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았고, 201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C를 인도하였다.

3) 2015. 3. 31.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선박 건조 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은 합계 390,000,000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15.부터 2015. 10. 15.까지 매월 50,000,000원을, 2015. 12. 15.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은 합계 97,950,600원이다. 나. D에 관한 선박 수리 계약의 체결 및 인도 원고는 2014. 3.경 피고 소유의 선박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선박 수리 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 수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수리를 마친 후 피고에게 D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3. 26. 이 사건 선박 수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건조 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97,950,600원, 이 사건 선박 수리 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132,000,000원 합계 22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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