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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7나550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추가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7조는 “기타상세약정사항은 후첨별지참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찾아낸 별지 상세 약정사항(을 제21호증)이 바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별지

상세 약정사항 제1항은 피고들의 압류등기 등의 말소의무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를 동시이행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상호간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 최고 없이 즉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 위 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들의 위 말소의무가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양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상세 약정사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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