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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4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발주자로서 소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한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공사 2구간 및 주차장공사(3-7공구)(계약기간: 2014. 3. 7. - 2017. 8. 7.) 중 모래자재를 공급하는 공사(당초 계약기간은 2014. 3. 7.부터 2014. 12. 31.까지였는데 추후 변경되어 2014. 5. 26.부터 2015. 12. 31.까지로 되었다.)를 동부건설로부터 하수급하였는데, 피고는 동부건설 및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하수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그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하수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갑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피고 및 동부건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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