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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612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1. 대명도장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9. 1.부터대명도장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사업주’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에 있는 삼성전기 주식회사의 사업장 개보수 공사 현장(이하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 작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9. 28. 07: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삼성전기 주식회사 사업장 밖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중 요양급여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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