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1:5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