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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1:5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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